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
1. ✅ 지원 대상
근로자 조건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사람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
사업장 조건
- 우선지원 대상 기업(주로 중소기업)이면, 추가 지원도 가능
2. ⏱️ 근로시간 단축 기준
-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~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.
- 원하는 만큼 단축 가능하지만, 최소 기준은 지켜야 해요.
- 시간은 한꺼번에 줄이거나, 요일별로 분산도 가능 (예: 매일 4시간 근무, 또는 주 3일 근무 등)
3. 💰 지원금액
- 기본 지급액: 월 30만 원
- 인센티브 (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)
- 첫 번째~세 번째 근로자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→ 총 월 40만 원까지 가능
- 세전 금액 기준이며, 소득세 등 공제될 수 있음
4. 📅 지원 기간
- 1년(12개월)까지 사용 가능
- 이전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, 최대 2년까지 가능
- 이 기간 내라면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눠서 신청 가능 (예: 6개월 + 나중에 6개월)
5. 📝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:
-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,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서류: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- 단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사본
- 자녀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
- 신청 경로:
- 온라인: 고용24 사이트
- 오프라인: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