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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by captainky지식 2025. 4. 20.

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


1. ✅ 지원 대상

근로자 조건
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사람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  •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

사업장 조건

  • 우선지원 대상 기업(주로 중소기업)이면, 추가 지원도 가능

 

2. ⏱️ 근로시간 단축 기준

  •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~30시간 사이여야 합니다.
  • 원하는 만큼 단축 가능하지만, 최소 기준은 지켜야 해요.
  • 시간은 한꺼번에 줄이거나, 요일별로 분산도 가능 (예: 매일 4시간 근무, 또는 주 3일 근무 등)

 

3. 💰 지원금액

  • 기본 지급액: 월 30만 원
  • 인센티브 (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)
    • 첫 번째~세 번째 근로자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→ 총 월 40만 원까지 가능
  • 세전 금액 기준이며, 소득세 등 공제될 수 있음

 

4. 📅 지원 기간

  • 1년(12개월)까지 사용 가능
  • 이전에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, 최대 2년까지 가능
  • 이 기간 내라면 한 번에 쓰지 않고 나눠서 신청 가능 (예: 6개월 + 나중에 6개월)

 

5. 📝 신청 방법

  • 신청 시기:
    •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,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 서류:
   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    • 단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사본
    • 자녀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
  • 신청 경로:

 

🔍 참고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