🧒 아동수당이란?

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.
- 시행기관: 보건복지부 (지자체 위임)
- 시행일: 2018년 9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
📌 지원 대상
1. 연령 요건
- 만 8세 미만 아동 (정확히는 만 7세까지: 생일 전월까지 지급)
- 예: 2017년 5월생 → 2025년 4월까지 지급 가능
2. 국적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
- 해외 체류 중이라도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신청 가능
3. 소득·재산 기준
- 2022년 1월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
(과거에는 소득 하위 90%만 지급 대상이었으나, 현재는 보편 지급)
💰 지급 금액
항목 | 내용 |
지급액 |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|
지급주기 | 매월 25일 (토·일·공휴일 시 앞당겨 지급) |
지급기간 | 출생월부터 만 7세 생일 전월까지 |
📝 신청 방법
1. 신청 시기
- 출생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
-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
2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또는 정부24(www.gov.kr)
→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
3. 신청인
- 아동의 보호자(부모, 법정대리인 등)
📂 필요 서류
- 보호자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- 통장 사본 (보호자 명의)
온라인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 연계가 되므로 서류 생략 가능
🧾 지급 확인 및 문의
- 확인 방법: 복지로 / 정부24 / 주민센터 문의
- 문의처: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
⚠️ 유의사항
-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경우, 지급 정지될 수 있음
- 주소지 이전 시에는 이전된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 필요 없음
- 지급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,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가능
🔄 기타 관련 제도
- 양육수당: 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
- 영아수당 (0~1세): 2022년 도입,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
- 출산축하금, 보육료, 바우처 제도 등과 병행 사용 가능
아동수당은 복수 자녀(형제·자매)가 있을 경우에도 자녀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.
아래에 구체적인 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👨👩👧👦 복수 자녀의 아동수당 지급 방식
✅ 1. 자녀 수만큼 1인당 월 10만 원씩 개별 지급
예를 들어:
자녀 구성 | 지급 금액 (매월) |
첫째 (6세) + 둘째 (3세) | 20만 원 (각각 10만 원씩) |
셋째까지 (7세, 5세, 2세) | 30만 원 |
넷째 이상 | 계속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|
- 아동수당은 형제 순위(첫째, 둘째 등)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음
- 모두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
✅ 2. 신청 및 지급 계좌
- 보호자 1명이 모든 자녀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
-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명의 단일 계좌로 통합 지급
- 다만, 자녀별로 계좌를 나눠 받을 수도 있음 (별도 신청 시)
- 자녀 수가 늘어나면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라도 추가 신청 필요
📌 예: 셋째 자녀가 출생하면 셋째 아동에 대해 별도로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✅ 3. 쌍둥이, 입양아도 포함
- 쌍둥이(다태아)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하여 개별 지급
- 입양된 자녀도 만 8세 미만이면 동일하게 지급
🧾 신청 시 주의사항
항목 | 내용 |
추가 출생 시 |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필요 |
같은 주소지의 형제 자매 | 한 번의 신청으로 보호자가 일괄 신청 가능 |
부모가 각각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| 보호자 1인 기준으로 통합 관리 (중복 지급은 불가) |
📍 예시 시나리오
🎯 예: 2025년 기준, 세 자녀 가정
- 첫째(2018년 2월생) → 2025년 1월까지 지급 (만 7세 도달)
- 둘째(2020년 5월생) → 2027년 4월까지
- 셋째(2023년 8월생) → 2031년 7월까지
→ 이 경우 2025년 1월까지는 월 30만 원 지급, 이후 첫째 제외로 월 20만 원 지급으로 변경됨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쌍둥이는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?
- 보통 한 번에 동시에 신청 가능하지만, 신청서에는 각각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Q. 자녀마다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?
- 가능하지만 기본은 보호자 1인 계좌로 통합 지급. 분리 원할 시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.
✅ 아동수당 vs 양육수당: 기본 개념 비교
항목 | 아동수당 | 양육수당 |
대상 연령 | 만 0세 ~ 만 7세 | 만 0세 ~ 5세 미만 |
지급 조건 |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 (소득 무관) | 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시에만 지급 |
지급 금액 | 월 10만 원 (정액) | 월 10만~20만 원 (연령·거주지에 따라 다름) |
병행 가능 여부 | ✅ 동시에 받을 수 있음 | ✅ 단, 보육료/유아학비를 받지 않아야 함 |
🔄 병행 수령 조건 상세 설명
✅ 아동수당 + 양육수당 → 병행 수령 가능
- 아동수당은 보편 지원이라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,
-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시 지급되므로 두 제도의 목적이 다릅니다.
예: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 아동
→ 아동수당 10만 원 + 양육수당 20만 원까지 합계 월 최대 30만 원 수령 가능
⚠️ 양육수당 vs 보육료/유아학비 → 중복 불가
- 양육수당은 가정양육 시 지급,
반대로 **보육료(어린이집)나 유아학비(유치원)**를 지원받을 경우 양육수당은 정지됩니다.
수당 종류 | 어린이집/유치원 다니는 경우 |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|
보육료/유아학비 | ✅ 가능 | ❌ 불가 |
양육수당 | ❌ 불가 | ✅ 가능 |
💰 양육수당 월 지급액 기준 (2025년 기준, 변동 가능)
아동 연령 | 월 지급액 (가정양육 시) |
0세 (12개월 미만) | 200,000원 |
1세 (24개월) | 150,000원 |
2세 (24~36개월) | 100,000원 |
농어촌 추가 가산 | 최대 200,000원 |
📌 신청 및 변경 유의사항
- 양육수당은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유지되는 경우도 있음
- 어린이집 입소 후 보육료 신청 시,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됨
- **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**에서 신청·변경 가능
✅ 요약
항목가능 여부비고
아동수당 + 양육수당 | ✅ 가능 | 보편 + 조건부 수당 |
양육수당 + 보육료 | ❌ 불가 | 선택 1개만 가능 |
아동수당 + 보육료 | ✅ 가능 | 둘 다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