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 아래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1. 지원 대상
1) 소득 기준
- 단독 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.
-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.
-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4,400만 원 미만(2025년부터 상향 조정됨).
2) 재산 기준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3)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(단, 결혼 이민자는 포함)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.
-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,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
4) 추가 변경 사항
-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2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 (매년 비슷한 시기 신청)
- 반기 신청:
- 상반기 소득: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.
- 하반기 소득: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.
3. 지원 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.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.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.
4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. _ 바로연결
-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.
- 전화 신청:
-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 1566-3636)로 신청.
- 오프라인 신청:
-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.
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